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5고정18』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시장 D사거리에서 노점상을 하는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20. 05:00경 위 사거리 노상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노점상을 하였던 피해자 E(여, 68세)가 노점에 물건을 진열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리에서 장사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내 자리에서 나가라,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진열해 놓은 시가 2만 원 상당의 주바멸치 10박스를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합계 349만 원 상당의 건어물을 집어 던지거나 발로 차 먹을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연번 피해품 수량 단가(원) 가격(원) 1 주바멸치 10박스 20,000 20만 2 중간멸치 10박스 20,000 20만 3 잔멸치 10박스 25,000 25만 4 잔멸치 10박스 20,000 20만 5 다시멸치 10박스 10,000 10만 6 다시멸치 10박스 8,000 8만 7 실치 10박스 25,000 25만 8 중실치 10박스 25,000 25만 9 마른새우 10박스 20,000 20만 10 황태포 20킬로그램 25,000 50만 11 홍합 20킬로그램 20,000 40만 12 김 20톳 15,000 30만 13 파래 20톳 8,000 16만 14 미역 10킬로그램 15,000 15만 15 봉지미역 50봉 5,000 25만 합계 349만 『2015고정19』
3.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시장 D 사거리에서 노점상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18:13경 위 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F(44세)이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의 노점상 바로 옆자리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인 E(여, 68세)에게 노점상 자리 문제로 시비를 걸면서 폭행 등을 하였다면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심하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