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3,653,637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232,795,698원의 일부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43,653,637원의 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을 2020. 5. 4.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E는 같은 달
6. 피고에게 내용 증명에 의한 우편으로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 서가 같은 달
7.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채권 양도’ 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양수 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 금 43,653,637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7.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채권 양도 통지서를 피고가 수령할 무렵 E의 부도 소식과 함께 이후 연이어 3건의 채권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도달되었고, 가압류 채권자 중 1 인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 양도가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의제기가 있어 피고는 이 사건 채권 양도의 유, 무효를 알 수 없기에 유효일 경우에는 채권자 확지 변제 공탁, 무효일 경우에는 집행 공탁의 요건을 각 갖추었다고
보아 혼합 공탁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 가)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과 을 1, 2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E의 채권자 주식회사 F의 채권 가압류결정(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 카 단 808693),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