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1.01.29 2020고정6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소재 C( 주) 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2.부터 2019. 9. 18.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9. 9. 분 임금 2,409,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 불벌죄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