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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5노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각 원심의 형량(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F 원심(제1 원심판결)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A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성매매알선을 방조하는 행위 역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위 피고인은 운전하여 성매매여성을 성매매장소에 데려다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F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