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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5365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480,7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주식회사 다우패널(이하 ‘다우패널’이라고 한다)이 피고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받지 못한 미수금이 2015. 5. 29. 기준으로 총 83,480,733원인 사실, ② 다우패널이 2015. 5. 29. 원고에게 위 미수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5. 6. 2.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피고가 2015. 6. 3. 그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83,480,7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의 송달 다음날인 2016.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으로 피고는, 다우패널이 피고에게 당초 공급하기로 한 판넬보다 저렴한 다른 판넬을 공급하여 17,000,000원 상당의 단가 차이가 발생하였고, 또 불소처리가 되지 않은 철판을 사용하여 13,000,000원 상당의 단가 차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금액 중 30,000,000원을 공제한 53,480,733원에 대하여만 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을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는, 위 채권양도양수와 관련하여 2015. 7. 20. 원고에게 이의를 보류한 승낙을 하면서 ‘기성자금 대출 또는 준공대출 시기 중 빠른 시기’를 지불시기로 기재한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아직 그 지불시기가 객관적으로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