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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80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5. 13.경부터 2013. 10. 4.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건물에서 10층부터 15층까지 약 16㎡ 규모의 객실 30개를 설치하여 약 3,75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등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1. 숙박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