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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07 2014고정152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9. 10. 25.경 양산시 D 소재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가 주식회사 한결텔레텍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주식회사 E, 공급받은 자: 주식회사 한결텔레텍, 거래기간 2009. 7. 1. ~ 2009. 9. 30., 공급가액 합계 312,000,000원“이라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1. 25.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가 F 및 주식회사 아이에스테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기간 2009. 10. 1.~ 2009. 12. 31., 공급자: 주식회사 E, 공급받은 자: F, 공급가액 합계 418,000,000원, 공급받은 자 주식회사 아이에스테크, 공급가액 합계 132,000,000원“이라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9. 10. 25.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가 주식회사 이씨엘에스월드와이드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주식회사 이씨엘에스월드와이드, 공급받은 자: 주식회사 E, 거래기간 2009. 7. 1. ~ 2009. 9. 30., 공급가액 합계 280,709,460원“ 이라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1. 25.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사무에너지가 주식회사 이씨엘에스월드와이드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주식회사 이씨엘에스월드와이드, 공급받은 자: 주식회사 E, 거래기간 2009. 10. 1. ~ 2009. 12. 31., 공급가액 합계 533,500,000원"이라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