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1 2018고정4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9. 15:30 경 부산시 사상구 학 장로에 있는 부산 구치소 제 6 수 용동 하층 B에서 같이 수감 중인 피해자 C( 남, 24세) 과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일어서려 던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왼쪽 무릎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올려 찍고, 오른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눈 부위 부종과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용자 의무 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