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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10305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문서변조,변조
공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A
김성태(기소), 김세현(공판)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2015. 3. 4.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위사업청 등에 다목적 굴착기에 들어가는 필터 엘리먼트 등을 납품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D의 차장으로서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공문서변조,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방위사업청에 다목적 굴착기에 들어가는 필터 엘리먼트(흡 입공기 정화용)에 대한 공인기관 발행 시험성적서를 준비하지 못하여 납품할 수 없게 되자, 기존에 하청업체인 E로부터 건네받은 2007. 12. 13.자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성적서번호: F)를 이용하여 시험성적서를 새로 만들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2007. 12. 13.자 원본 시험·분석성적서에 같은 글씨체로 미리 오려 둔 숫자 등을 풀로 붙이는 방법으로, 제목 란에 '시험성적서', 신청인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T', 주소란에 '[J] 부산진구 K', 상호 란에 'L'라고 기재하고, 시료명 란에 '고무판', 시험방법 란에 'KS N 6518', 접수일자란에 '2007년 12월 07일', 시험 완료일자 란에 '2007년 12월 13일'이라고 기재하고, 시험항목 및 시험결과 중 경도(Shore-A) 란에 '43', 인장강도(N/ i) 란에 '17.8', 신장율(%) 란에 '420'이라고 기재하고, 문서 맨 아래 발행일 란에 '2007년 12월 13일'이라고 기재하여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로 된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성적서 2장을 위·변조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 1장과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 1장을 각각 변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변조공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4. 4.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방위사업청에 다목적 굴착기에 들어가는 필터 엘리먼트(흡입공기 정화기용)를 납품하기에 앞서 품질검사를 받기 위해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성적서를 스캔한 다음,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경영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스캔한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4. 4.경부터 20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변조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성적서 2장 및 변조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 1장과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국방기술품질원 및 두산DST 주식회사 검사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8. 4. 4.경 방위사업청에 다목적 굴착기에 들어가는 필터 엘리먼트(흡입 공기 정화기용)를 납품하면서 사실은 위 제품에 대하여 공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시험성적서가 없었음에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시험을 거쳐 납품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인 것처럼 국방기술품질원의 성명불상 검사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아 2008. 5. 16.경 방위사업청에 위 직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합격 검사조서와 함께 위 필터 엘리먼트 46개를 납품하고 그 무렵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납품대금 1,218,73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5. 16.경부터 2010.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방기술품질원 및 두산DST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검사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인 방위사업청 및 피해자인 두산DST 주식회사로부터 납품대금 합계 77,768,7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시험분석성적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위변조 관련 기술검토서 등, ㈜D 기술검토서 등, 납품현황 및 기술검토서, 구매기본계약서, 방위사업청의 물품구매계약서 사본, 두산DST(주) 납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 위·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납품된 부품의 재질에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두산DST(주)에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였고, 방위사업청에 대하여도 그 요구에 따른 원상회복을 약속한 점, 두산DST(주)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이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