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9.19 2017가단324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100,000원 및 2017. 6. 18.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2.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임대차기간 2016. 3. 17.부터 2018. 3.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6. 12. 이후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7. 4. 10.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현재 4기의 차임이 연체되어 있으므로 이 우편물의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7. 4. 13. 위 통지를 수령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6. 12. 17.부터 2017. 6. 17.까지의 6개월 분의 차임 210만 원 및 2017. 6. 18.부터 위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만 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