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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4 2018노98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에 대하여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가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예산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가 1억 1,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며, 피고인이 경영 악화로 게임제작을 중단함에 따라 보조금이 교부되고도 당초 사업 목적은 전혀 달성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한편, 이 사건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보조금 중 일부는 실제 게임제작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유용된 보조금도 대부분 ㈜C 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계약을 이행보증한 한국 콘텐츠 공제조합이 피해자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 피해 금액인 보조금 상당액을 전액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한국 콘텐츠 공제조합에 피해 변제를 위하여 월 30만 원씩 11개월 간 총 33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4,000만 원을 변제하고 미 변제금액은 추후 월 100만 원씩 분납하기로 합의하여 한국 콘텐츠 공제조합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합의 이후 피고인은 500만 원,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여 합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자백하였고, ㈜C 직원들의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 위반죄로 1회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