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묘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부산지방법원2012구합769 (2012.07.27)
조심2011부2892 (2011.11.29)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묘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묘지는 현황상 묘지일 뿐만 아니라 지적공부상으로도 지목이 묘지인 토지라고 할 것인바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사실만으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음
2012누286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이AA
금정세무서장
부산지방법원 2012. 7. 27. 선고 2012구합769 판결
2013. 3. 6.
2013. 4. 3.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
2. 본세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2. 1.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2012. 12. 1.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정정한 청구취지는 가산세 부분에 대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가산세 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이BB은 2001. 4. 26. 울산 남구 OO동 000 임야 4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형 이DD에게 499분의 291지분, 원고에게 499분의 208지분을 각 증여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의 조부인 이EE의 분묘 1기 (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있었다.
나. 원고는 2008. 4. 19. 이 사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 후 납골안치를 하였고, 2008. 6. 27. FF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매매대금 000원에 매도하고, FF 주식회사에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08. 6. 30. 접수 제66064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와 관련하여 일반세율 36%를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1. 2.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중과 세율 60%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0000원 포함)을 경정 ・ 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4. 27.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1. 5. 20.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1. 8. 16.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11. 11.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그 후, 피고는 당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2. 12. 1. 당초 처분 중 2008년 귀속 양도세에 대한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기재한 후 2008년 귀속 양도세에 대한 가산세 000원을 재고지(이하 2011. 2. 1. 양도소득세 본세 부과처분과 2012. 12. 1.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 10, 11, 12, 13호증, 을 제1, 2, 3, 10,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 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가산세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2011. 2. 1.자 당초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당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제1심 판결 중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양도소득 세 본세의 취소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 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