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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25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5 항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0. 2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C는 2007. 6. 1. 경 부산지방법원에서 D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C는 2009. 9. 21. D에 대한 채권을 아들 E에게 양도 하여 E이 이와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E의 D에 대한 48,857,533원의 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고 한다) 추심을 의뢰 받으면서 C가 D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문 사본, C와 E 사이에 작성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E의 신분증을 교부 받았음을 기화로 E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 받은 것처럼 가장 하여 위 채권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서울 마포구 G 아파트 108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승계집행 문과 판결 정본을 발급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E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인터넷 ‘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 채권 양도 통지서’ 양식을 각 1 부씩 출력한 후 검정색 볼펜으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의 ‘ 양도인( 갑)’ 란에 ‘E’, ‘ 주민번호’ 란에 ‘H’, ‘ 양수인( 을)’ 란에 ‘A’, ‘ 주민번호’ 란에 ‘I’, ‘ 채권의 표시’ 란에 ‘ 채권자 E이 채무자 D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산지방법원 2007 가소 45067 대여금 채권 손해배상( 기) 판결 문 금 17,000,000원 정 외 이자는 상기 판결문에 나타난 대로 지급’ 이라고 기재한 후 양도인( 갑) 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피해자의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 채권 양도 통지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