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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29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창작예술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4. 14.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606,060,6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E한방병원에 45,454,54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거래사실확인 문답서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발급횟수 및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