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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5 2018나2282

물품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전문점거래계약을 맺고 시스템에어컨 판매ㆍ설치, 가전제품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테리어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5.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피고가 인테리어 시공을 하는 6개 아파트 모델하우스(서울, 인천, 영천, 마산, 사천, 해남)에 TV, 세탁기 등 가전제품들을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각 모델하우스에 설치할 가전제품들을 제공하되, 해당 모델하우스의 분양업무가 종료되면 가전제품들을 회수하기로 하고 가전제품들을 공급하였는데, 이후 각 모델하우스는 모두 폐쇄되거나 분양업무가 종료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가전제품들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등 가전제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각 모델하우스에 제공한 실물 가전제품 및 모조품(Mock-up)의 시가 합계 49,100,600원(= 사천 모델하우스 18,884,000원 마산 모델하우스 9,544,000원 영천 모델하우스 6,680,000원 서울 F 모델하우스 3,110,600원 해남 모델하우스 5,562,000원 인천 G 모델하우스 5,32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에게 가전제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분양아파트의 선택사양으로 이를 판매하고 홍보하기 위해 무상으로 지원해준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원고가 가전제품을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각 모델하우스의 분양업무가 종료할 때까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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