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00:20 경 오산시 C, 206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평택에 있는 D 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33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 툭툭’ 치면서 “ 이런 데 다닌다고 무시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 엉기고 툭툭 치면서 얘기하는 거 싫다 ”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 형한테 엉긴다고 하는 소리가 할 소리냐
”라고 소리를 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 약 35cm, 칼날 길이 : 약 22cm) 을 가지고 와 “ 너 오늘 죽었어, 여기서 못 빠져 나가 ”라고 말을 하며 부엌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베고, 다시 피해자에게 “ 조금만 참아, 바로 끝날 꺼야 ”라고 말을 하면서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가량, 오른 손등 부위를 1회 가량 각각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촬영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범행도구 및 피해자가 뛰어내린 장소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베어 열린 상처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