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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08 2012노12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회칼을 이용하지 않았고, 운전하던 승용차를 일부러 ‘G식당’ 건물에 부딪치게 하려는 손괴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이를 모두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1)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C, D과 F가 친분관계가 있음을 알면서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기 위하여 G식당 건물을 차로 들이 받은 것이므로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D, C과 F가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임을 알고 화가 나,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F를 찾던 중 운전하던 승용차로 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G식당’ 건물을 충돌하였고, 이후 즉시 회칼을 뽑아 들고 피해자 D의 목에 겨누면서 위 피해자들에게 F를 데리고 오라며 협박을 하였고, 이어서 위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은 F가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점, 피해자 C, D이 원심법정에서 수사기관과 달리 피고인이 회칼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진술을 번복하고 회칼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들이 회칼을 본 경위나 당시 회칼로 협박을 받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를 찾기 위하여 의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