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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2061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6. 5.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