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74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31. 00:5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 처와의 갈등문제로 화가 난 상태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승용차의 앞으로 뛰어들어 차량을 가로 막고 욕설을 한 후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목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검색,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