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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7 2019가단526687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247,270원 및 그 중 82,144,252원에 대하여 2019. 10. 14.부터 2019. 12. 3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