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20 2017고단6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8.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00:00 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뼈 큰 감자탕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테마공원 앞 도로까지 약 3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약 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6회( 벌 금형 5회,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