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8가단5118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경 피고 A와 공공건설임대주택인 별지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4. 19. 임대차보증금 20,980,000원, 월 차임 650,380원, 임대차기간 2016. 5. 1.부터 2018.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2호에는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 B은 2014. 4.경부터 그 가족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2015. 4.부터 2016. 11.까지 피고 B의 가족인 C 명의로 월 차임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24. 피고 A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무단 전대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위 통보는 그 무렵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A),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자백간주(피고 B)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