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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340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7cm ) 1개( 증 제 1호), 갈고리( 길이 30cm )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04』 피고인은 2017. 5. 8. 21:23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여인숙’ 205호에서 방문을 연 채로 시끄럽게 떠들던 중 피해자 E(45 세 )으로부터 “ 조금만 조용히 해 달라.”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5351』 피고인은 2017. 7. 7. 11:2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모텔’ 601호에서 피해자 H(5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사 오라고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술값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갈고리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 부위를 1회 그어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손가락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5678』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25. 13:00 경 인천 I에 있는 ‘J’ 경마 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경마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위 마사회 보안팀장인 피해자 K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 표가 있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해 경마장에서 경비를 하면 좋냐

미친 새끼, 씹새끼. ”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느라 출입자 통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수의 경마장 직원들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 경비나 할 것이지, 병신 같은 새끼야, 좆 밥새끼. ”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