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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2 2015노2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B, A, D과 공동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L, M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행위는 피해자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가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합범가중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공동공갈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 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장한 체격의 A, B, D과 함께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계획적으로 체격이 왜소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이어 피해자들의 집까지 따라가서 재차 재물을 갈취한 것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