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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9 2017노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 및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3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음주 수치가 0.214%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은 2012년이 마지막으로 이 사건과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하면서 80 시간의 사회봉사와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평가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