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1차 전 13031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20.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