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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03 2020가단1275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1차 전 13031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20.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