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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3 2015노17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C: 각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피고인 B: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고통은 단기간 내에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과의 관계와 피고인들의 장래를 생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회복 조치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직접적인 간음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은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