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 10월경부터 부천시 B건물 C호 소재 D 운영의 주식회사 E(변경 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E’라 한다)에 경리사원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위 회사의 거래처 대금 수납 및 지급 등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6. 7. 1.부터는 D이 그 무렵 설립하여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경리 업무도 함께 담당한 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 E는 1999. 4.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2014년 1월경 F 주식회사로 상호명이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2006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E의 거래처 대금 수납 및 지급 등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7. 3. 30.경 피해자 E의 계좌에서 251,090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 E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23회에 걸쳐 합계 442,459,13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 G는 2016. 7.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G의 거래처 대금 수납 및 지급 등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7. 3. 15.경 피해자 G의 계좌에서 2,728,000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 G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1.부터 2018.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단,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입금 계좌’란의 기재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순번 1번: 피고인의 H은행 계좌 순번 22번: 피고인의 I은행 계좌 순번 23번: 피고인의 J은행 계좌 순번 3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