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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30 2018나631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처인 망 C와 함께 2007. 5. 27. D의 망 E에 대한 2007. 4. 27.자 대여금 채무 3,000,000원에 대해 연대보증한 사실(이하 망인의 위 연대보증채권을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라 한다), 망 E이 2014. 10. 1.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들인 F, G은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을 양도하고, 2018. 11. 9.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의 변제기가 2007. 5. 27.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설령 망 E, 망 C 및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의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2007. 5. 27.이다. ,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 발생한 2007. 5. 27.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8. 5. 16.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은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 C가 2013. 6. 15.부터 2013. 10. 15.까지 합계 200,000원을, 망 C의 동생인 H이 2014. 2. 15.부터 2014. 7. 15.까지 합계 300,000원을 망 C를 대신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 C 및 H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