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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3. 27.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 경영상해고 | 2015-04-27

구분

경영상해고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김지영

등록일

20150427

판정사항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50일 전에 근로자대표에게 사전 통보하고 협의하였으나, 기업의 유지·존속을 위협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희망퇴직과 외주업체로의 재취업 외에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전에 ▱▱ 부문 외주화를 결정하고 그로 인한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