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2014. 2. 20.경 원고 소유의 광주 동구 C 위에 나무 1,800그루(이하 ‘이 사건 나무’라고 한다)를 심어주고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그로부터 약 3~4개월 후에 이 사건 나무 중 90% 이상이 말라 죽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분달이(뿌리의 흙을 고정시키기 위해 끈으로 묶는 것)를 하지 않고 뿌리를 너무 짧게 자른 상태에서 이 사건 나무를 심었고, 이후 이 사건 나무를 관리해야 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 때문에 이 사건 나무 중 90% 이상이 말라 죽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분달이를 하지 않고 뿌리를 너무 짧게 자른 상태에서 이 사건 나무를 심었다는 사실이나 피고에게 이 사건 나무를 심은 후 이 사건 나무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
(피고는 뿌리의 흙을 고정시키기 위한 분달이는 이식을 위한 필수적 작업으로써 이러한 과정 없이 이식작업을 하였을 경우 나무가 이른 시간 안에 말라죽게 되는데, 피고가 이와 같은 분달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 나무가 식재 후 약 100일 동안 잘 자랐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나무를 식재한 후 관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비용을 받아야 하는데, 원고와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관리비용 명목의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나무가 식재 후 약 100일이 지났을 무렵 말라죽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식재 과실이나 관리 소홀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