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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29 2017가합12528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2. 8. 원고와, 피고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7. 12.부터 2010. 8. 21.까지 41일간 무릎관절증으로 B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9.까지 별지2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총 43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64,139,591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과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 보험계약 내역>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원) 입원일당(원) 비고 상해 질병 1 삼성생명 1996

4. 12. 홈닥터보험 40,560 2 원고 2008. 2. 8. 무)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 95,725 20,000 30,000 3 AIA생명 2009. 9. 22. 무)프라임종신의료비 31,560 소멸 4 교보생명 2009. 9. 25. 무)교보3UP인덱스변액연금보험 116,600 2014.10.1. 소멸해약 5 한화손해 2013. 7. 4. 무)한아름슈퍼플러스종합보험 100,000 6 현대해상 2014. 10. 20. 무)마음두배운전자보험 20,000 합계 20,000 30,0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 AIA생명보험 한국지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목포세안종합병원, 목포시의료원, C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