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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8.23 2013고단524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2,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인조가발모 수출업체인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위반(부정환급) 피고인은 관할관청에서 중소기업 생산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수출 신고필증을 제시하면 통상 환급 신청자의 신청내용을 신뢰하여 선적사실 확인절차를 거쳐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정액 환급률표에 따라 관세 환급액을 교부하여 주는 간이 정액 환급 제도를 이용, 인조 가발모에 대하여 실제 수출금액보다 다액의 허위 수출신고를 하고 간이 정액환급 신청을 하여 부정하게 관세를 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23.경 수출신고번호 D로 사실은 수출금액 합계 50,641,678원 상당의 인조가발모를 수출함에도 96,955,955원 상당을 수출한 것처럼 안산세관장에게 관세 환급신청을 하여 2010. 4. 30.경 관세 277,880원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C(주) 부정환급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4. 23.부터 2011. 11. 21.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사실은 수출금액 합계 581,295,211원 상당의 인조 가발모 거래를 하고도 654,586,144원 상당을 거래한 것처럼 수출신고하여 2010. 4. 30.경부터 2011. 12. 1.경까지 관세 합계 13,228,770원을 부정 환급받았다.

2. 관세법위반(허위수출신고) 피고인은 2010. 4. 23. 수출신고번호 D로 인조 가발모(SYNTHETIC FILAMENT YARN) 12,432Kg을 수출하면서 실제로 선적하여 수출한 금액은 50,641,678원 임에도 관할관청에 101,432,730원 상당을 수출한 것처럼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C(주) 허위수출신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4. 23.부터 2011. 11. 21.까지 총 58회에 결쳐 합계 3,761,591,407원 상당의 물품을 수출하고도 합계 6,330,067,207원 상당을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