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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3 2019나112159

사용료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 등 건축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충남 금산군 C 일원의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토목공사를 수급받았다.

나. 원고는 E(F회사)가 G(H회사)으로부터 임차한 굴삭기 I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8. 3. 말부터 2018. 5. 20.경까지 수목제거 및 토지 정비공사를 하였다.

다. 원고가 한 공사에 대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아들 J가 대표로 있는 ‘K영농조합법인’이 2018. 4. 30. 재근벌목비로 부가가치세 포함 4,4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E가 같은 날 나무이식장비대로 부가가치세 포함 1,43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12. 원고의 아들 J의 농협계좌로 공사대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이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원고가 공사하며 발생한 인건비 및 장비대 중 ① 벌목공(톱) L의 인건비 8,633,750원, ② 운반(캐리어)비 450만 원, ③ 포크레인 비용(M) 850만 원, ④ 포크레인 비용(N) 400만 원, ⑤ 식대 60만 원, ⑥ 경유대 450만 원 합계 30,733,750원을 지급하고, ⑦ 임목 폐기물 처리를 위해 10,230,000원을 지출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벌채한 원목을 23,356,140원에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 갑2호증의2, 갑9호증, 을4, 6,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2018. 3. 20.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로 수목제거 및 진입로 토지 정비공사를 하고 월 850만 원(1일 283,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와 같은 계약에 따라 2018. 3. 20.부터 2018. 5. 22.경까지 작업을 진행하다

굴삭기가 고장나서 작업이 중단되었다.

작업이 중단되고 2018. 6. 중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