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116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3,316,07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2.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과 판단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6. 1.부터 2015. 12. 19.까지 피고에게 인테리어 공사에 소요되는 철판, 스테인리스 등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중 43,316,075원에 이른 사실, 한편 피고는 2015. 11. 4. 원고에게 그 무렵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 36,083,300원을 2015. 11. 3.부터 2015. 12. 31.까지 2회로 나누어 지급할 것을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19.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 43,316,075원과 그 약정 지급기일의 다음날인 2016.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2. 25.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참조조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