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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25 2016노2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 원심의 형( 징역 3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 원심의 형( 피고인 A의 경우 위와 같고, 피고인 B의 경우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경위,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들 사이의 역할 분담 정도, 피고인들의 반성 정도, 범죄 전력 등을 주된 양형 인자로 삼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므로, 피고인 A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