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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노5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년간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다시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