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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1 2015가단42506

도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금속열처리도금, 도장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가방, 농기구부품, 부자재, 악세사리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도금가공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가방에 사용되는 부속물에 도금을 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금가공계약을 체결하고, 2002.경부터 2015. 6. 30.까지 피고에게 가방부속물에 금, 니켈, 흑진주 등을 도금하거나 코팅하여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도금가공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도금가공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 중 68,005,2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미지급 도금가공대금 68,005,2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내역 원고가 피고에게 도금가공계약에 따라 납품한 내역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전자세금계산서(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일별합계거래원장(갑 제2호증의 1 내지 6), 전표(갑 제5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5호증의 1, 2), 거래처원장(갑 제7호증), 거래처원장 요약표(갑 제9호증), 일일거래명세표(갑 제10호증), 거래명세표(갑 제11호증의 1, 2, 갑제13호증의 1 내지 33), 거래장(갑 제14호증), 녹취록(갑 제8호증)이 있다.

나. 각 증거에 대한 판단 1) 전자세금계산서(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일별합계거래원장(갑 제2호증의 1 내지 6), 전표(갑 제5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5호증의 1, 2), 거래처원장(갑 제7호증), 거래처원장 요약표(갑 제9호증), 일일거래명세표(갑 제10호증), 거래명세표(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3), 거래장(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