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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고정162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아파트 403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 피해자 E은 같은 아파트 303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자들의 실상을 알린다는 취지로 A4용지 2장으로 된 유인물에 ‘D과 딸 E은 주위를 살피면서 출입하며 CCTV에 찍힐까봐 우산을 쓰고 다니면서 곳곳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쓰레기 버리고 가래침 뱉고 전기스위치 켜고 발 닦기 걷어차고 오물 뿌리고 엘리베이터 안에 매직으로 낙서하고 인분 칠하고, 자기 집 2층 창문 열고 우리 APT 주출입구 현관에다 폐물질이 섞인 오물을 막 뿌리고’, ‘2012년 E이 역삼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했는데 목적은 자기 집에 관리사무실 차려놓고 자기가 소장이 되어 한집에 한달 관리비 15만원씩 부과하여 자기(소장) 월급 한달에 250만원씩 받겠다는 계획서까지 제출했음’,'인적이 없는 한밤중에 CCTV에 페인트 스프레이 뿌리고 엘리베이터 안에 중요 전화연락처에 안보이게 매직으로 칠하고 우리 APT에 가정방문하는 사람이 외부 주차장에 주차 해놓으면 차 빼라하고 견인한다고 협박하고 발신자 번호는 F하고 자기 전화번호는 감추고'라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이를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엘리베이터 안에 인분 칠을 한 사실이 없고, 역삼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신청하였으나 위 계획서는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CCTV에 페인트 스프레이를 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 보고)

1. 명예훼손 유인물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