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란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9. 30. 체류자격 단기방문(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8. 16. 난민신청으로 체류자격을 기타(G-1)로 변경하여 2019. 8. 26.까지 유효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4.경 이란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유학 또는 연수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단기로 입국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을 위하여 장기 체류할 생각이었음에도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B회사’의 담당자를 속여 피고인이 필라테스 기구 시연 등을 목적으로 위 ‘B회사’로부터 초청을 하는 바, 피고인이 단기간 국내에 체류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초청장을 받고 사증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5일 간만 체류할 예정으로 대한민국 입국 목적은 유학/연수인 것처럼 기재하고 위 초청장을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증 발급신청 서류 첨부), 수사보고(외국인 등록 및 난민 신청 서류 첨부), 수사보고(동일수법 사건 기록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초청장 내용처럼 필라테스 기구 시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체류기간이 끝날 때 쯤 가족들로부터 이란으로 돌아오지 말라는 연락을 받게 되어 부득이 귀국하지 않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