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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40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8.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10. 18:30경 대전 유성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와 안주 등(시가 23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9. 10. 19:3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권유를 받자 D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호로 자식아, 씨발 놈들 니들 맘대로 해,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동종 실형 3회,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12회 (동종 누범, 출소 후 약 1년 만에 재범) 이종 실형 6회,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7회 (공무집행방해 관련 3회)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 재활의지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