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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합67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년경부터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104동 109호에서 어머니 피해자 D(여, 81세), 조카 E과 함께 생활하여 왔다.

1. 존속살해 피고인은 2015. 3. 26. 18: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던 중 텔레비전 시청, 용돈 등 사소한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휘두르는 손에 맞아 뒤로 넘어져 움직이지 못하자 순간적으로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화장실 입구 쪽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5. 3. 26. 18:05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어머니를 살해한 후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현관 입구 바닥, 화장실 앞 복도 바닥과 베란다에 불상의 방법으로 각각 불을 붙여 이불과 장판, 의류와 책 등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족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1채를 소훼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피고인), 주민등록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전신사진), 변사자 사진,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사본, 검시결과서 사본, 사체검안서, 검안소견서, 부검감정서

1. 112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발생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