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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5270585

건물인도 및 임대료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99.70㎡를 인도하고,

나. 2017. 9. 13.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99.70㎡ 전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5. 4. 13.경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다.

① 보증금: 1억 원 ② 임대기간: 2015. 4. 13.부터 2020. 4. 13.까지 ③ 2015. 4.부터 2016. 3.까지 1년간 월 임대료는 850만 원으로 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계약서에는 ‘2014. 4. 13.부터 2015. 4. 13.까지 1년간 월세’로 되어 있으나 이는 위 기간의 오기로 보인다. 그리고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바, 아래 제2의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다). ④ 관리비는 월 100만 원으로 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나. 원고와 피고가 2016. 4.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임대료를 950만 원으로 증액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분부터 월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에 의하여 피고에게 월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미지급금 내지 부당이득금으로, 피고가 2016. 7.분부터 2017. 8.분까지 미지급한 월 임대료는 합계 146,300,000원[(월 임대료 9,500,000원 + 부가세 950,000원) × 14개월]이고, 관리비는 합계 15,400,000원[(월 관리비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 × 14개월]이며, 전용 전기요금은 합계 13,260,000원이고, 전용 수도요금은 합계 4,463,000원이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