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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4782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2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2. 3. 15. F과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G 지상 건물(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03호를 임대보증금 25,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해

3. 29.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서울남부지방법원 E로 2013. 6. 16.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피고 B는 2012. 12. 3. 이 사건 부동산 3층 중 방 1칸에 대하여 보증금 2,5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19.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위 경매절차에서 위 보증금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 C도 2012. 7. 12. 이 사건 부동산 3층 중 방 1칸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19.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피고 C의 딸인 피고 D은 2012. 7. 12. 이 사건 부동산 중 103호에 대하여 보증금 3,8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19.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1. 23.에 원고 및 피고들을 각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각 9,257,010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5. 1.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가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에 대하여 :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임차한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