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4 2018가단1139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2,399,355원 및

가. 위 돈 중 20...

이유

1. 갑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B이 2018. 2. 19. 사망하여 망인의 처인 피고가 단독상속인이 되었다가, 피고는 2018. 3. 26. 부산가정법원 2018느단925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2,399,355원 및 ① 위 돈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8. 9. 3.부터 2018. 10. 31.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7.3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② 위 돈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8. 9. 3.부터 2018. 10. 31.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8.28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③ 위 돈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8. 9. 3.부터 2018. 10. 31.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8.26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④ 위 돈 중 527,500원에 대하여 2018.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