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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5 2017구단1841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카메룬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6. 5. 24.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6. 6. 9. 결정일자 2016. 12. 27.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7. 1. 24. 결정일자 2017. 4. 21.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카메룬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고만 한다) 국적자이다.

원고의 친삼촌이 2015. 9. 5. 사망하자 그가 구성원으로 있던 주술단체가 원고에게 친삼촌의 지위를 승계하라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위 주술단체가 원고에게 살해위협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피해 카메룬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왔다.

이처럼 원고는 카메룬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법정에서 ‘주술단체로부터 말로 협박을 받았다. 주술단체로부터 협박을 받은 후 악몽을 꾸었다. 주술단체 사람들이 원고를 저주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난민면접 당시 주술단체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