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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61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원심 판시 [2014고단557] 각 죄 중 2011. 5. 26.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AH이 먼저 2011. 4.경 피고인에게 ‘N 서울지회’ 사무실을 개설하여 함께 사용하자고 제안하여, 서울 송파구 M에 사무실을 개설하면서, 피해자 AH과 함께 사용할 집기의 구입비용과 사무실 수리비용 등을 분담하기로 하고, 피해자 AH로부터 2011. 5. 26.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사무실 수리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N 서울지회’ 사무실을 개설한 후, 피해자 AH과 함께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이 제주도 AL 토목공사를 바로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 AH을 기망하여, 피해자 AH로부터 사무실 수리비용 등의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금원의 송금 경위, 용도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AH의 진술 등 만에 터 잡아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4고단557] 각 죄 중 2011. 5. 26.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H에게 제주도 AL 토목공사를 바로 수주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1,400만 원을 서울 송파구 M에 ‘N 서울지회’ 사무실을 개설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 수리비용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AH로부터 사무실 수리비용 등의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