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판시 제1 죄,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15고단1432 피고인은 2012. 11. 12. 17:30경 서울시 원효로2가에 있는 신한은행 원효로 지점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서대문구 D 재개발 사업을 E건설에서 수주할 것인데, 내가 E건설 사장을 잘 알고 있어서 공사가 수주되면 공사자금으로 200억 원이 나오니, E건설에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자금을 받아 2007년도에 빌린 2,000만 원과 함께 즉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E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E건설 사장을 알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고단1764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7.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육군 대령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장의 보좌관을 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하는 민간사업을 잘 알고 있다. 안양에 있는 공병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그 부지를 민간에 판매하게 되었으므로 내가 위 땅을 매입하여 건설업자에게 판매한 후 이자를 포함해 상환하겠으니 그 비용으로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육군 대령 출신이 아니고 국방부에 아는 사람이 없었으며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