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A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13,147,005원 및 그 중 6,899...
1. 인정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고, 2014. 9. 20.을 기준으로 한 각 대출금 잔액은 아래 표와 같다.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일 이율 대출잔액(원) 연체이자(원) 합계(원) 기업은행 신용카드 2008.9.23. 540,299 393,037 933,336 신한카드 29.9% 1,503,000 2,346,056 3,849,056 국민은행 일반자금대출 9,044,341 7,798,108 16,842,449 상동 9,610,701 8,205,473 17,816,174 합계 20,698,341 18,742,674 39,441,015
나. 위 각 금융기관은 원고에게 망인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망인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10. 19.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피고들은 2015. 1. 22. 부산가정법원 2014느단4155호로 망인에 대한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망인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13,147,005원(= 각 양수금 채권 원리금 합계 39,441,015원 × 상속분 1/3) 및 그 중 6,899,447원(= 각 양수금 채권 원금 합계 20,698,341원 × 상속분 1/3)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4.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