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9.21 2018고합3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 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12.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3.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9. 9.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B는 1985년 무렵 수원시 남문 일대의 폭력 범죄단체인 ‘C ’에 대항하여 수원시 북문 일대의 유흥가를 지배하고 조직원들을 유흥업소의 지배인 또는 영업부장으로 취업시켜 관내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하여 D을 두목 격 수괴로, E을 부두 목격 간부로, F을 총무 격 간부로, G을 행동 대장급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을 각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소위 ‘ 행동 대원 ’으로 각 임무를 분담하고, 아울러 ‘ 선배들에게 철저히 예의를 지켜라, 의리를 지켜라, 싸우면 이겨 라’ 등의 행동 강령을 정하고,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소속 구성원들 로 하여금 수원시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가하고, 수원시 유흥가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면서 ‘C’ 등 타지역 경쟁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가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폭력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